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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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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고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20년 3월 11일에 중고차를 구입한후 1분기 자동차세를 6월이나 7월에 낸다고 하던데 3월 10일까지는 제 차가 아니었어도 6월이나 7월고지서가 날라올때 저는 무조건 내나요? 6월에 구매해도 1분기 자동차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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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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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월11일 구매하신 날 기준 계산되어 보험료가 나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구매하셔도 한달 보유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자동차세를 낼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하신날부터 부과기간까지만 계산해서 자동차세과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과기간에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었다면 그 만큼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즉, 1월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와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