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즉, 1월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와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