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고차의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20년 3월 11일에 중고차를 구입한후 1분기 자동차세를 6월이나 7월에 낸다고 하던데 3월 10일까지는 제 차가 아니었어도 6월이나 7월고지서가 날라올때 저는 무조건 내나요? 6월에 구매해도 1분기 자동차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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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3월11일 구매하신 날 기준 계산되어 보험료가 나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구매하셔도 한달 보유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반기 자동차세를 낼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매하신날부터 부과기간까지만 계산해서 자동차세과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과기간에 자동차를 보유하고있었다면 그 만큼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즉, 1월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주와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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