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차 외에도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