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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중고차를 산후에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산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6월 15일에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를 구매했으니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자동차세가 일년에 두번 6월 12월달에 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에 구매해서 몇번 탔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다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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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매전, 전 차주인분이 탄만큼은 그 분께서 내시는 겁니다.

    구입한날 차량이 이전날로부터 계산되어 부과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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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6월에 구입하셨다면, 6월 구입하신 차는 6월분만 한번 내시는거고

    12월에 7~12월분이 청구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6월에 구매했다고 상반기분을 다 내는것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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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입니다. 해당 과세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유한 날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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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차 외에도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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