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12월 1일입니다. 해당 과세 기준일 당시의 소유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유한 날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