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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등에82
12월분 자동차세 고지받았는데오늘 중고차구매했습니다기존차 판매예정인데자동차세 납부하고 판매하는게맞죠?납부하지않으면 어차피 명의이전할때정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2월1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세는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명의이전 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등에서 고지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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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이 됩니다. 오늘이 24년 마지막 날이니 올해분 기존 중고차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