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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

아그레망이란게 어떤걸 가리키나요?

아그레망이 어떤 예의나 에티겟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간이나 혹은 국가간의 약속 이런걸 가리키나요 잘 듣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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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이란 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거같습니다

    파견국이 특명전권대사 등의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하기 위해 사전에 얻어야 하는 접수국의 동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현지 정부가 타국의 외교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프랑스어: agrément)은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ément)'의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의 의미가 궁금하군요.

    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견국이 특명전권대사 등의 외교사절단의 장(이하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해 사전에 얻어야 하는 접수국의 동의를 말한다.

    국제법상 파견국은 자국의 외교사절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지만 접수국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에 의해 임명을 취소하지 않는 사태는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파견국은 외교사절의 임명에 앞서 임명 예정자의 이름, 경력 등을 접수국에 통보하여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국제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이 관행을 성문화하여 '파견국은 자국이 사절단의 장으로서 접수국에 파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4 조 1항)고 규정하고 아그레망을 구하는 것을 파견국의 의무로 하였다. 접수국이 동의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행이 다르지만 비엔나협약에는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조 2항). 또한 접수국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통고에 의해 외교사절의 책임 후에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그레망 [agrémen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은 파견국이 특명전권대사 등의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하기 위해 사전에 얻어야 하는 접수국의 동의를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이란 나라에서 대사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요청하는 승낙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agrément)은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ément)'의 요청을 선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정 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 grata)'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을 부여한다고 하지요. '아그레망'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그 인물을 외교 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아그레망이란 파견국이 특명전권대사 등의 외교사절단의 장 을 파견하기위해 사전에 얻어야하는 접수국의 동의를 말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