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구간 차선변경 및 유턴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르노 마스터? 버스 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1차선 주행중 좌회전 차선이 나와
상대방이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계속 직진을 하기에
(당시 상대방은 앞바퀴가 실선을 밟고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좌회전 차선에 진입을하고 상대방은
직진을 이어가던중 실선구간에 진입후 중앙선을
넘어가려던중 좌회전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실선구간까지 진입을 하였고
유턴허용 구간도 아닌 황색실선에서 유턴할거라 도저히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제가 가해자인가요,,,
사고 부위는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는 전면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허용 구간도 아닌 황색실선에서 유턴할거라 도저히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제가 가해자인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시 님이 가해자가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하려던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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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좌회전시에 나타나는 포켓 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가 포켓 차로로 들어갈 때 안전지대를 통과하였다면 이륜 차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사고의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륜차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일정 거리를 주행하였고 버스가 교차로 직전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버스의 과실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차선 변경(유턴 중)사고인지 양쪽 모두의 차선 변경인지 등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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