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어떤자료를준비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할때 어떤자료들이 필요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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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첨부서류는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분배 관련 계약서, 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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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다음달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관련 서류와 절세 방안 등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과 관련된 자료(예금잔액확인서, 부채증명서 등등)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