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분배 관련 계약서, 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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