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선불로 지급한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