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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8.26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현금영수증 요청을하니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6개월치 현금영수증을 7월달에 한꺼번 몰아서 받았는데요 부가세 2기 신고때 6개월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돈은 미리 지급한거고 현금영수증을 늦게 받은 겁니다..

비용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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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선불로 지급한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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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라면 2기 부가가치세 공제시 전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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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부가세 2기 신고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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