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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
22.08.26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현금영수증 요청을하니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6개월치 현금영수증을 7월달에 한꺼번 몰아서 받았는데요 부가세 2기 신고때 6개월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돈은 미리 지급한거고 현금영수증을 늦게 받은 겁니다..

비용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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