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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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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업종과 최초 계약시 부가세 서로 안내기로(?) 합의하고 현금을 보냈다가, 이게 잘못됨을 알고 한 달 뒤 다시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끊는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한달 전에 보낸 돈이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20%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 금액을 보낸 날이 아닌 부가세를 낸 날부터로 계산하여 10일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걸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현겸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공급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 발행번호 010-000-1234 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2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