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현겸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공급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 발행번호 010-000-1234 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2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