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업종과 최초 계약시 부가세 서로 안내기로(?) 합의하고 현금을 보냈다가, 이게 잘못됨을 알고 한 달 뒤 다시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끊는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한달 전에 보낸 돈이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20%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 금액을 보낸 날이 아닌 부가세를 낸 날부터로 계산하여 10일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걸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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