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도마뱀138
아리따운도마뱀138

부가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업종과 최초 계약시 부가세 서로 안내기로(?) 합의하고 현금을 보냈다가, 이게 잘못됨을 알고 한 달 뒤 다시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끊는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한달 전에 보낸 돈이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20%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 금액을 보낸 날이 아닌 부가세를 낸 날부터로 계산하여 10일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걸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현겸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공급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 발행번호 010-000-1234 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20%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