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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월세가 80짜리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부가세 포함 88만원이라며 8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1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 사무실이라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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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