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없이 장사하는데 건물 월세를 부가세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월세가 80짜리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부가세 포함 88만원이라며 8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1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월세가 80짜리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부가세 포함 88만원이라며 8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사업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1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