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취직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 투서나 고발할수없나요 관련자들은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