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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3.12.04

경력을속이고취직한사람어디다고발해야하나요

허위경력으로 취직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 투서나 고발할수없나요 관련자들은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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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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