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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5.02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기간은 맞게 작성해주었는데

관련 업무를 했던 업무가 아닌

10년 경력과는 관련없는 완전 이상한 업무로 작성해서 보내줬어요

수정요청했는데 퇴사에 대한 보복인건지

인사팀에서도 답이 없어요ㅠ

이런경우 신고가능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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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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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정요청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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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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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경력 등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업무로 작성하여 주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작성하여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대상입니다.

    우선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다시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39조)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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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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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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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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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실제 근무한 경력과 다르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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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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