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의 사용내역도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