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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예인아빠
예찬예인아빠24.01.2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얼마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2023년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걱정이 되는데 연말정산시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세대주인데 배우자.자녀까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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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의 사용내역도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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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이 쓴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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