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한도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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