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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사용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사용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 3천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50만원입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는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한 한도는 추가 2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금액은 기본공제한도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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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한도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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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300만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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