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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신용카드로 얼마 이상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공제되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했을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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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무차별하며,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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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때 초과액의 15%만큼 공제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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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세전연봉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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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프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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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최소 15% 최대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한도금액 300만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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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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