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최소 15% 최대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한도금액 300만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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