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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할 때 공제되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했을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무차별하며,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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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때 초과액의 15%만큼 공제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고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세전연봉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프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최소 15% 최대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한도금액 300만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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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