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결격사유에 없는 범죄경력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제가 준비중인 공기업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더불어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 모욕죄로 구약식 3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벌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국가공무원법에는 모욕죄로 인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공기업의 결격사유에도 벌금형에 관한 결격사유는 횡령, 성폭령 등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신원조회 단계에서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라고 두루뭉술하게 기재해서 해당 공기업이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신원조회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조회가 되는지? (채용 공고상의 결격사유에는 벌금형에 대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발전소와 같은 공기업은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 최근2년 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한 경우도 있어서 만일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도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공기업은 신원조회의 범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사실을 조회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신원조회결과 부적격이라는 항목으로 모든 벌금형까지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네요... 해당 기업에 QnA를 남겨도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처리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해당 공기업의 결격사유에 없는 범죄경력은 조회대상이 아니고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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