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궁금하면서 애매한 것은, 남들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특정범죄 경력이 있지만, 범행이 발각이 되지 않아 수사기록 및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징계를 받았을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징계사유가 발각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나요?
① 어찌 됐든 글자그대로 즉, 문리적 으로만 해석하면 되므로, 바로 가능하다.
②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과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약 합격 후, 우연히 과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시, 해당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