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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0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 특정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후, 정해진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궁금하면서 애매한 것은, 남들 모르게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특정범죄 경력이 있지만, 범행이 발각이 되지 않아 수사기록 및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징계를 받았을 만한 사유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 징계사유가 발각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국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나요?

① 어찌 됐든 글자그대로 즉, 문리적 으로만 해석하면 되므로, 바로 가능하다.

②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과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약 합격 후, 우연히 과거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시, 해당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채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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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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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결격사유는 범죄나 특정 잘못을 하여 발각된 이후 형벌이나 징계조치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범죄가 있더라도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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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바로 가능합니다. 언급한 경과가 지나려면 우선 비위행위가 발각되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므로 2번이 성립하려면 자진신고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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