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달라집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과 동시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며, 퇴직연금 운영 주체는 종업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시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운영주체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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