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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25.10.01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10.0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중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달라집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과 동시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며, 퇴직연금 운영 주체는 종업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시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운영주체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DC와 DB는 퇴직급여의 운용·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 회사 역할: 약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면 책임 종료

    • 운용·책임: 근로자가 운용책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

    • 회계처리: 회사는 납입 시점에 비용 인식(추가 충당부채 인식 없음)

    • 결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예측 가능, 근로자 수령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2) DB형(확정급여형)

    • 회사 역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운용·책임: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며, 운용수익·손실은 회사에 귀속

    • 회계처리: 매 결산 시 퇴직급여부채(충당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재측정을 통해 변동 반영

    • 결과: 근로자 수령액은 확정(규칙에 따름), 회사는 운용·추정에 따른 변동 위험 부담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에 불입시 퇴직급여 처리만 하시면 되며 db형에 불입시에는 퇴직운용자산, 퇴직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dc형의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db형의 운용손익은 회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0.0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dc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db형 : 납입한 퇴직급여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