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일때 질문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입니다.

복지로 들어가 보니

국가보훈생활조정수당도 신청 가능 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생활조정수당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되지는 않나요?

중복 신청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보훈청 일이라 모르겠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중복 된다 안된다 여러개라 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계급여와 생활조정수당은 관할청과 지급 성격이 전혀 다른 수당으로 당연히 중복신청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등 복지부조를 받을 경우 타 지원금이 있을때 소득으로 간주되 수급 탈락 또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시청 복지과에 정확하게 문의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것 같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겟죠~

    만약 소득으로 간주된다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지원조건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생활조정수당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며, 국가보훈생활조정수당은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가보훈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또는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