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계급여와 생활조정수당은 관할청과 지급 성격이 전혀 다른 수당으로 당연히 중복신청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등 복지부조를 받을 경우 타 지원금이 있을때 소득으로 간주되 수급 탈락 또는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시청 복지과에 정확하게 문의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것 같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겟죠~
만약 소득으로 간주된다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지원조건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