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주거 안정 월세대출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는 없습니다. (향후 중복지원 검토중)
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