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자금을 보태기위해 천만원 송금 예정인데 증여가 아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