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커플의 전세자금 송금에서 비과세한도가 궁금해요

남자친구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자금을 보태기위해 천만원 송금 예정인데 증여가 아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