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변경 가능할까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혼인한지 2년 이전의 신혼 부부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증여를 받고 싶은데
그 전에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상황이라 관련해서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나 기타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금전적인 부분은 한쪽 집안에서만 지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2022년 6월 경
증여하는자: 부모
증여받는자: 자녀
증여액: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싶은데
(결국은 2억5천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여가 필요하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선은 1억5천에 대해서만 증여 받는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혹시 1억5천에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증여 받으면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2022년 1월에 부모님께 2억5천여만원 가량을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발표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부분이 불가하다면
새롭게 증여세 신고와 면제 받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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