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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올빼미119
운좋은올빼미119
22.01.14

이 경우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일부(5000만원 초과)를 부모님이 지원한 후, 계약 종료 후 각자의 계좌로 지급한 만큼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송금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전세계약을 할 때,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이 반환조건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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