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일부(5000만원 초과)를 부모님이 지원한 후, 계약 종료 후 각자의 계좌로 지급한 만큼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송금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전세계약을 할 때,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이 반환조건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신 뒤, 추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자녀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등은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무상대여로 볼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수가 월등히 크지 않은이상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차후 부모가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식이 돌려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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