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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1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면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 추운 계절입니다.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식 아파트 거주자들 가운데 침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침구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전기요, 전기장판 등의 인기가 높은데요.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일정한 온도를 초과하면 스스로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됩니다.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면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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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외출을 했는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붇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일 수 있으나, (입증이 완화되어 있으나) 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판명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일정온다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되록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논의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일정 온도에 이르렀음에도 제품이 꺼지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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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제조물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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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장판등 온열기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전기 장판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기 장판의 결함이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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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제조상의 과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기 장판 등에 온열기구에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제조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 질의 사항과 같이 일정한

    조치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은 점에서 화재 사고 등에서 제조물의 책임을 물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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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물 자체가 일정온도를 초과시 스스로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된 제품이 아니라면 일정온도 초과시 작동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제조물의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법 3조(제조물 책임)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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