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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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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이익잉여금있으면 배당가져갈수있는거아닌가요..?뭔가 조건들이있나요?

법인에서 이익잉여금있으면 배당가져갈수있는거아닌가요..?뭔가 조건들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잉여금에서 10%는 이익준비금으로 반영하시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462조)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10을 한도로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