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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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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 빌려준경우 이자신고말고 법인세에서 조정가능한부분있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돈 빌려준경우 이자신고말고 법인세에서 조정가능한부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만 반영되지 않는 것이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이익만 잘 회계처리하시고 법인 소득에 잘 반영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