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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말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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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 로비 사내 음악방송 송출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의 로비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송출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법에 보면 상업적용도가 아니면 저작권법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멜론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음원을 다운받거나, cd를 구매해서 송출해도 괜찮은지?
모두다 불법이라 전문적인 스트리밍업체(비즈멜론) 같은 것을 이용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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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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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로비 등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음악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