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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0

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보통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의 상가나 매점 매장에서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거리의 울려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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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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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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