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보통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의 상가나 매점 매장에서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거리의 울려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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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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