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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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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보통 음악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 때는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의 상가나 매점 매장에서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거리의 울려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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