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분이 임대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부가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