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를 살펴보면 공급자(일반인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일반인 판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영수증(돈을 지급했다는 증명)을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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