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사업자(조특령 제110조 제3항, 일반과세자에 한함)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004.07.01.이후)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⑤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