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25년 6월 30일에 정년이 끝나고
7월 1일 부로 계약직으로 현 직장에서 년말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년말 정산 결과 추가 납부 할 세금 (460만원)이 많이 나온것이 이상 하여 문의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근무처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 직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경리부서에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