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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돼지
그냥돼지24.03.04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징수 닙부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인 23.11.30 일 부로 퇴사했으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5-6만원 정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떠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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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은 급여를 받을 때 차감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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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 퇴사 시에는 차감징수세액을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환급이라면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추가납부라면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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