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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숲제비283
특출난숲제비28321.08.12

유제품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도 괜찮은가요?

저번달 말까지인 우유와 요플레가 있는데요

양이 적지는 않아서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먹어도 될 지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구요

우유는 냄새나 형체나 변한건 없고 요플레는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유통기한 지난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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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장보관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유통기한과는 별개로 소비기한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과는 상관없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우유를 마실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것 같습니다. 보관을 정석대로 하셨다면 지장은 없을것 같지만 요즘같은 여름날에는 살짝 조심해야할듯 하네요.


  • 식품업체의 유통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한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허용되는 기간"

    따라서 냉장보관을 제대로 하셨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어느 기간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30~70일 까지 먹을 수 있는데,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30일, 발효된 치즈는 70일 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표기된 기존 유통기한 대비 50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들은 상하기 쉽고 소비자로 유통되기까지 전 구간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0~10도를 유지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매, 소매 등을 거쳐가며 일부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소비기한은 50일 보다 짧을 것이고 현재 처럼 더운 여름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섭취하려는 우유의 팩이 평소보다 부풀어 있거나 변색되었다면 그 안에 부패가 진행되어 부산물등이 기체화 된 것이므로 왠만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