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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1.01.27

올해부터 소득자가 되는데 연말정산같은거 어떻게 하나요...

매번 연말만 되면 뭐 준비하고 현금영수증 꾸준히 모으고 하시던데 연말전까지 뭐 모아둬야할 서류나 팁이나 그런거있나요? 또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당 걱정도되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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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 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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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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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용 리플릿의 경우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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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새액공제 등의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간소화자료 외에도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이니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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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한 근로자이시라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제자료만 받아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매입자료를 받아야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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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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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자료에는 지난 1년간 신용카드사용내역 각종 보험료납부내역 및 의료비 사용내역등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없는 자료등(안경 구입비 등)은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홈택스에 다 있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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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거의 모든 자료를 조회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순 있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대부분 간소화자료를 인용해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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