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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19.07.25

신용카드 최소 사용금액?거부?

신용카드 최소 사용금액이 얼마인가요 결제는

1000원부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편의점 커피숍 전통시장

등등 여러 매장에서 카드결제시 카드 최소 사용금액이 있나요?

스쳐지나가는 말로는 얼마이하는 카드거부해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매장에서 얼마 이하시 거부할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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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말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수 없다는것이죠.

    그리고 카드결제시 카드사용 최소금액이란것은 없습니다. 다들 신용카드를 받는 업주들이 수수료등의 이유로 최소사용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법령에서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금결제를 받아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려는게 주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선 상기에 언급하신 편의점, 커피숍, 전통시장등이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것인데, 현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에는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업소나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업소나 매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면, 현금결제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전년도 연 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함). 해당 업소나 매장이 연 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인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탈세등의 의심되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해당 업장의 연매출등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상에 의거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만약 해당 업소나 매장등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일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가 요청했을경우는 발행해주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만약 요청했는데 발행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며, 관할 세무소에서 조사를 한후 확인되면 과태료 및 가간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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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신용카드의 최소 사용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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