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최저금액은 없습니다.
단1원이라도 거래금액이 발생되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판매자가 지불하는 카드수수료가 전체 매출에 대하여 연동되게 바뀌었으나, 과거엔 매출연동 + 결제건당 정액수수료가 발생하여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수록 적자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로 매출*2%+40원 이런형식이었는데, 만약 100원의 사탕을 카드로 구매한다하면, 100원의 2% 2원 그리고 정액수수료40원 하여 42원의 수수료가 발생
더 극단적으로 30원짜리 사탕을 결제할경우엔 30원의 2% 0.6원과 40원 하여 30원 판매에 40.6원 수수료 납부라는 기형적인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여 당시에는 최소한 적자가 나지않는 1천원이상에 대해서만 결제를 허용하던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현재는 건당 정액수수료가 사라져서 10원씩 1000번 파는것과 1만원 1번파는 수수료가 같기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