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카드 결제시 수수료 부과 합법인가요?
가게에가면 현금결제를 할때도 있고 카드를 할 때도 있는데요.가게안에 어느곳에도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시가 없는데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10%가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현금결제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수수료를 부가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금결제시 깎아주는게 아니라 수수료를 더 받는다면 이 경우 불법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가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결제거부 또는 수수료를 받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은 카드수수료라고 하지만 10%는 부가가치세 일것입니다. 카드수수료는 기껏해야 1% 내외 수준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유도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받은거다 라고하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긴 하므로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제재가 가해지긴 어려울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것으로 보아 수수료는 아니고 부가가치세(VAT)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실제부담자는 최종소비자임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이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상품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과세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위법행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장의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돈은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현금으로 결제를 받으면 해당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현금 매출 내역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탈세입니다.
이처럼 현금을 받은 건에 대해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심증인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시 해당 가게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며 부가세신고시 숨길 수 없이 100프로 신고되므로 해당 부가세인 10%까지 발생합니다.
현금매출의 경우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세 때 해당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누락할 수 있으며 소득신고도 줄여 신고납부하게 되기때문에 탈세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거는 현금이든 현금영수증이든 카드결제든 같은 금액으로 판매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 차별을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가격 표기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 의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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