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은 카드수수료라고 하지만 10%는 부가가치세 일것입니다. 카드수수료는 기껏해야 1% 내외 수준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유도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받은거다 라고하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긴 하므로 현실적으로 신고해서 제재가 가해지긴 어려울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