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발바닥 통증 관련해서 냉동치료 받았는데 수술비 나올까요?
제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냉동응고술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시술 받으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티눈이나 사마귀 관련하여 냉동응고술 경우 수술비를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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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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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은 문제없이 보상을 합니다.
가입된 수술비 약관에 냉동응고술 면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실비를 가지고계신다면 의사의 소견하에 진료를 받은 부분을 증명하여 실비를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도 이렇게 받으신걸로 예상됩니다.
보통 수술비특약에는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범위를 잡고있지않기때무에 별도의 진단금 보상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 및 굳은살 제거의 경우 냉동 응고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됬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진단으로 인한 냉동 응고술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대법판례이후 티눈의 냉동응고술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