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앞꿈치에 사마귀가 생겨 보행에 불편하여 피부과에서 거의 1년정도 냉동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마귀제거 치료는 실비보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의료보험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치료에 냉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니 병원의료비용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실비만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제거의 경우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약관에 보시면 보통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은
면책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09년도 8월 이전 실손이라면 치료목적 확인되는 사마귀 치료 시 보상이 가능 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에서는 약관상
사마귀로 인한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다모 무모 주근깨 백모증 점 여드름 딸기코 노화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보상 불가)
때문에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 일 경우에는 약관에 보상 불가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상이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보행이 불편할 정도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의사에게 치료목적으로 사마귀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견서는 한장 받으셔야 하구요.
대부분 사마귀가 미용목적으로 제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목적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치료 실비보험에 적용되나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계약이라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사마귀,여드름, 탈모 등의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마귀의 경우 면책사항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제거 치료는 실비보험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마귀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보기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 약관에서 사마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사마귀 치료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눈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