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와 지급일에 관하여
1월30일 팀장에게 1월31일 퇴사의사 전달함(인수인계할게 없는 회사, 본인도 입사시 인수인계 받은 사항없음, 단순콜 아웃바운드), 그만둘때 미리말한 직원들 거의없음 , 급여일에 급여받고 그날 다 그만둠.. 이유는 미리 말할경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분나쁜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들 함. 본인은 지각이나 결근 없었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해 인정받고 있었던 상태라 당당하게 절차대로 그만둘 결심으로 미리말함
>>팀장왈 지금바로 가셔도 된다고 하면서 14일이전에 미리 말하지 않아서 급여가 최저시급으로지급되며, 2월말 지급된다함.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지급이란내용 빠져있고 단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경우 인센은 제한다라고 명시된 부분 말하자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입사날 싸인받은 서류한장 보여줌.
항목에 위에서 말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퇴사월급여 말일지급내용확인되며 본인싸인 확인됨.
입사시 근로계약서외에 무언가 싸인한것 같긴하나 내용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사측으로 부터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무언가 속은느낌
>> 이런경우 제가 싸인했으니 그냥 수긍하는게 맞을까요?
전 기억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조차 못함, 본인에게도 근로계약서와 함께 한부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퇴사한다하니 보관하고 있다가 너 싸인한거 여기있으니 그리알고 당장 가라는식..
그럼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려면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하나 했더니, 그만둘 결심을 했으면 지금그만두세요~ 팀장태도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힘.
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31일자로 그만두려고 했으나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으로 만근도 해당 안된다는 식,그러니 오늘 퇴사하라는... 오기로 다음달 13일까지 참고 일을하고 퇴사할까 하는 찰나에 사직서를 놓고가는 팀장...
잘못도 없이 쫒기듯이 사무실을 나옴
회사는 그만두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단다. 이것이 팀장이라는사람의 민낯인가? 직원의 퇴사를 팀장혼자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나? 매번 이런식이라 다들 급여날 급여받고 열흘정도의 급여는 손해보더라도 얼마안되니 주는대로 받는건가보다 ㅠ.ㅠ
이런경우 제가 싸인한게 맞으니, 어쩔 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31일까지 근무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당장 사표쓰고 가라고 한건 괜찮은 건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퇴사한다고 하니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제대로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더군요.
이럴경우 정상 급여 받을수는 없나요?
입사시 싸인한것 때문에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회사가 본인들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급여를 차감하는것과 14일이내에 주지않고 말일날 준다는내용으로 입사일 싸인받은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아닌가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그날 퇴사하겠다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한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퇴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2. 희망하는 사직일자보다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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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서명했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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