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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저돌적인계란탕
23년도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 했었는지 사진처럼 미신청이라고 되어있고,
하반기분은 정산통합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 날짜의 근로장려금도 상반기 신청때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에 상반기분까지 통합하여 정산지급했을 것이기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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