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재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등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근로자령금에 대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