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신청을 못하고 하반기만 신청했는데 상반기를 받을 수 있나요?
24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재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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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등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