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500만원에 10/110을 곱하여 454,545원이 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별도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50만원을 매입자로부터 받고,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