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반기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월 25일까지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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