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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0.05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데요. 부가세신고랑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몇월 몇월에 무슨 신고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놨는데 매출이 작으면 제가 낸 부가세만큼 돌려받나요?


직원 인건비로 나간 금액은 부가세 환급받나요 소득세를 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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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 1.1~1.25), 2기 확정( 7.1~7.25 )신고 두 번이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가 되는 것으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향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 1월 25일과 7월 25일

    종합소득세 : 5월 31일

    매출보다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이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에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반기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월 25일까지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는 비용처리만 됩니다.

    2. 일반과세라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1기(상반기)는 7.1~7,25까지, 2기(하반기)는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하며, 종소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하면 수령시 납부해야 하고, 11월에 종소세 중간예납고지서 또한 수령

    시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매입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금계산서라면 환급이 됩니다.

    3. 인건비는 부가세과세항목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와 상관없으며,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는 계상됩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 신고 및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