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몇년전에 분양을 했다가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분양자격이 세대원 전원이 최근 5년이내에 어떠한 청약 사실도 없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미리알았다면 청약지원도 하지않았을텐데 아쉬움만 남습니다 ㅠㅠ
혹시 제가 부모님 세대로 다시 세대를 옮기면, 무주택 세대주인 남편이 1인가구가 되어 청약 자격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