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 문의
임차중인 주택과 본인 소유의 임대한 주택간의 전세기간의 일시적 기간 미스매치 (약 1달~2달 예상)로 인해,
1. 부모님으로 부터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을 충당하고
2. 이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부모님께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2.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이자도 이체할 예정)
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반드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4. 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으로 더 준수해야할 또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1~2달이라면 통상 연이자는 1,00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무이자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2~4. 차용증은 작성하셔야 하며, 공증은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주의사항은 없으며 차용증 작성 후, 계좌이체를 통하여 차용 및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부모로부터 금전 차입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4.6%)을 받아야 하나,
2.1억원 이하의 차입인 경우 무이자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간의 차입이므로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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