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인 주택과 본인 소유의 임대한 주택간의 전세기간의 일시적 기간 미스매치 (약 1달~2달 예상)로 인해,
1. 부모님으로 부터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을 충당하고
2. 이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부모님께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2.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이자도 이체할 예정)
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반드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4. 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으로 더 준수해야할 또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