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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
22.02.10

자녀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려 합니다

자녀는 30세미만 세대분리 된 직장인 입니다

혹시 차용금액의 (상한) 제한 금액이나

차용방법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이자만 등으로 선택이 가능한지요?

부모가 자녀 주택마련을 위한 차용시 알아두어야 할 다른 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첫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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