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려 합니다
자녀는 30세미만 세대분리 된 직장인 입니다
혹시 차용금액의 (상한) 제한 금액이나
차용방법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이자만 등으로 선택이 가능한지요?
부모가 자녀 주택마련을 위한 차용시 알아두어야 할 다른 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첫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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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녀와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상 차용에 해당하고 원리금 상황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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