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녀와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