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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2.02.10

자녀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려 합니다

자녀는 30세미만 세대분리 된 직장인 입니다

혹시 차용금액의 (상한) 제한 금액이나

차용방법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또는 이자만 등으로 선택이 가능한지요?

부모가 자녀 주택마련을 위한 차용시 알아두어야 할 다른 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첫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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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녀와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인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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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금전대여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상 차용에 해당하고 원리금 상황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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