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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불곰55
지방에서 주차장 운영업(코드630303)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주차장 운영업은 육상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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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