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활동을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활동수행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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