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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활동을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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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활동수행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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