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도 만들고나서 다른은행에서 바로만들수없나요??
입출금통장의 경우 대포통장등의 우려로 여러은행사에서 연속적으로 만들수없는거로 알고잇습니다.
적금통장의 경우 적금을 드는거로 대포통장으로서 활용이 안될거같은데
적금통장의 개설에서도 통장을 연속적으로 만들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적금통장의 경우에는 개설제한 20일과 무관하게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계좌를 추가로 계속해서 가입하여 개설을 하는것은 20일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를 없애고 싶은 경우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조회한 다음에 활동성 계좌를 뺀 나머지 휴면계좌를 어플에서 즉시 계좌해지를 하는것이 가능 합니다. 물론 계좌에 있는 남은잔액을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것도 가능하구요. 어카운인포에서의 계좌해지는 휴일에는 되지 않고,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통장이 20일 개설 제한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사용하지 않는 입출금 계좌를 해지해서, 20일 개설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장 계좌중에서 개설철회 또는 통장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심사를 통과해서 해당 은행의 대출승인이 확정되어서 수령금을 받기위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개설제한 20일과 무관하게 계좌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금융권마다 정책이 다를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통장개설 즉 적금통장등을 개설한다고하면 아마도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일시적인 한도설정계좌로 개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시 보통 30만원정도 제한이 걸리면 사용횟수나 통장개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도설정을 늘려주거나 해지해주기도합니다.. 각 금융사별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계좌 나 CMA 계좌의 경우 개설 후 신규 개설까지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지나야 합니다.
만약 기존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적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의 경우 일수 제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